사망하면 대출금 갚아주는 보험

입력 2023-10-22 17:59   수정 2023-10-23 00:41

신용생명보험은 사망과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자 본인이나 남겨진 가족은 채무 상속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됐다. 일본에선 금융사가 신용보험 가입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99%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다.

한국에선 신용보험이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로 오인된 탓이 크다. 최근에는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용보험을 불공정영업행위(꺾기)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이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02년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제휴사, 독립보험대리점(GA),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신용보험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고객이 대출 기간에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를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새롭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간단한 서비스 가입 동의만으로 일정 기간에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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